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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고서 2019. 8. 14. 19:30

    <요약>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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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 비율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5년, 8년, 10년으로 두어서 단기 시세차익을 막는다. 
    전매 기한내에 매매할 경우 LH가 분양가에 은행이자 정도만 더 주고 매입한다.
    추후에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시나리오 1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자세한 건 아래의 링크 참조) 

    미중 무역전쟁, 수출 감소,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신용 경색으로 이어저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한 적도 있다.  

    https://pyungtalife.tistory.com/12 

    시나리오 2 
    3기 신도시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위의 표를 보면 경기도는 2021년까지 공급이 많다.
    지금도 공급이 많아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투기과열지구에 살지 말고 그 이외의 지역에 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결론 

    시나리오 1보다 시나리오 2가 더 설득력이 있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화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총선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 지역을 명확히 발표해야 하지 않는가?
    왜 정량조건을 충족해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또 심의한단 말인가?
    반발을 보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설정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많이 하는 단지는 추가 분담금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고 재건축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일반분양을 많이 하지 않는 단지는 그냥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통과되면 없애기 쉽지 않다.
    법을 폐지할 때 비난이 상당해서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정부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공부해야 한다.

    p.s. 원래 7시 이전에 올리려고 했으나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늦게 올리게 되었네요.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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